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20대 취업자의 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인사담당자 369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 무단 불참률\"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평균 28%로 집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10%(30.4%), 20%(18.7%), 30%(18.7%), 50%(11.4%) 등의 순이었다. 무단불참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원자가 묻지마 지원을 했기 때문에\"가 3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원자가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23.4%), \"지원자가 취업 의지가 없어서\"(16.9%), \"기업규모가 작아서\"(10.6%), \"연봉이 낮아서\"(4.3%) 등이 뒤를 이었다. 무단불참자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59.7%가 \"있다\"라고 답했다. 무단불참으로 인한 피해는 \"기다리다 업무 시간을 빼앗겼다\"(47.4%,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다른 인재의 면접 기회를 놓쳤다\"(44.5%), \"재 면접을 치르게 되었다\"(34%), \"계획했던 입사예정일을 맞추지 못했다\"(32.1%), \"계획했던 집단 면접을 진행하지 못했다\"(17.7%)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무단불참자 1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는 평균 3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세부금액으로는 \"10~20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으며, ‘20~30만원 미만\"(15.8%), \"10만원 미만\"(13.9%), \"100만원 이상\"(1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참자에게 재 기회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49.4%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44.9%는 \"사전에 연락을 한 불참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라고 답해,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불참자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는 \"참석한 인원만 면접을 진행한다\"(79.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불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다\"(22.9%), \"면접을 취소한다\"(12.6%), \"채용공고를 다시 낸다\"(11.1%), \"차점자를 추가 참석시킨다\"(4%) 등의 순이었다. 한편, 무단불참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은 94%였으며, 하고 있는 노력은 \"면접 전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56.2%,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면접장소 및 일정을 자세히 안내한다\"(34.6%), \"공고를 통해 채용조건을 분명히 밝힌다\"(32%), \"서류합격사실을 최대한 친절히 알린다\"(29.1%), \"거주지가 먼 지원자는 배제한다\"(19.3%) 등이 있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t*@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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