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첫 시작과 준비부터 코로나19와 함께했던 2021년을 지나 2022년은 백신 보급과 위드코로나의 안정적인 진입을 기대하며 "변곡점"으로 삼고자 하는 기대가 모인다.
다만 새로운 도약은 기다리고 있기만 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높게 도약하기 위해선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직장인과 구직자도 마찬가지다. 2022년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불러온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각종 근로기준법의 변화로 새로운 리크루트 시장이 열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직장인과 구직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근로자가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나라에서 직장인을 비롯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정작 근로기준법에 대해 숙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요즘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쉽게 법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이 미흡하고 근로자 스스로도 자발적인 공부가 부족한 까닭이다.
또 일부는 개인의 잘못된 의견을 공식 의견으로 파악하거나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내용으로 잘못 알아 오해를 빚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보았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함녀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출산근로자 뿐 아니라 임신근로자까지 유연근무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땅한 사유가 인정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며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일과 종료일 등을 기재한다.
-빨간날은 빨간날 답게 쉽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이나 명절 등 이른바 빨간날에 속하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대다수 사업장이 이를 이용해 근로자 동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같은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공휴일 휴식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법정 공휴일
-아직도 못받고 있나요? "급여명세서" 지난 11월 중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 즉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한다.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당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출근일수 등과 공제액, 실수령액을 모두 기재해야한다.
임금명세서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일반근로자까지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과 전환 등 사업주가 조치를 해야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근로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있을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휴게시간 연장이나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요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꼼꼼히 체크하고 놓치는 돈 챙기자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
휴일근로수당이란 정해진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하는 제도다.
만약 일급 6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근무하게된다면 기본 일급 6만원에 더해 유급휴일 수당 6만원과 3만원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시급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2.5배를 지급한다.
월급제 직원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때 (월급/209)X1.5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에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2021년 연말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받는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는 미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근로기준법 또한 그렇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라면 자칫 실수나 잘못된 지식이 경영상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