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확정하기 전 ‘이전 직장의 상사나 인사부서에 전화해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판조회(Reference check)\란, 경력직 채용을 확정하기 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직장생활, 도덕성 등에 대해 이전 직장의 상사나 인사부서 등 관련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기업 인사담당자 418명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51.4%가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대기업(64.7%)이 중소기업(49.6%)보다 높았다. 채용하는 직원의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직 채용 시에만 한다’고 답한 기업이 50.7%로 2곳중 1곳에 달했고, 채용하는 직원 ‘모두 한다’는 기업도 35.3%로 적지 않았다. ‘평판조회 방법’은 주로 이전 직장의 상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일부는 이전 직장의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개인 SNS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전 직장의 상사나 인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72.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이전 직장 동료와 전화통화를 한다(41.9%)거나 △개인 SNS/홈페이지를 방문한다(21.9%)는 답변이 있었다. 기업이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달랐다. 대기업은 ‘상사/동료와의 친화력(대인능력)’이 응답률 54.5%로 가장 높았고, △믿을만한 사람인지(51.5%)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51.5%) 한다는 답변이 과반수이상으로 높았다. 또, △업무능력(전문성)을 확인한다는 답변도 48.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답변이 복수응답 응답률 5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업무능력(전문성) 48.4%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평판조회 결과는 채용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평판조회 결과로 채용 후보자를 탈락시키거나, 합격시켰다는 기업이 절반이상으로 많았다. ‘채용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는가’ 조사한 결과 71.6%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직장상사/동료화의 불화’가 있었던 경우가 응답률 55.8%로 가장 많았고, ‘전 직장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경우’도 51.3%로 많았다. 또,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로 인해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가’ 조사한 결과, 57.7%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직장상사/동료들과의 친화력/대인능력이 뛰어났다’는 답변이 응답률 60.5%로 크게 높았다. 이어 ‘업무능력이 뛰어났다’는 답변도 응답률 50.8%로 과반수이상에 달했고, ‘전 직장의 성과(경력)가 이력서 상의 내용 이상으로 높았다’(39.5%)는 답변이 있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t*@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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