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기준 9,62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변경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경우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5(100,529원)을 제외한 금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 1(20,105원)를 제외한 금액
매월 지급되는 급여(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에 한함
[4대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주 부담)
- 근로자 150명 미만 0.25% - 근로자 15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근로자 15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 근로자 1,000명 이상 0.85%
※ 건강보험료 6.99%→7.09% (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12.27%→12.81% (0.54%p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 8. 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2022. 12. 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 6. 10.>
종전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