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문서에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유지하며 월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고,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60만 원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육아휴직 중의 생계 걱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즉시 지급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조치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시간 단축 선택을 더욱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액인 150만 원이 유지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연장된다. 이 중 유급 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어 난임 치료에 대한 근로자 지원이 강화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폭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국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업무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채용 공고 작성부터 지원서 관리, 면접 일정 조율, 최종 합격 통보까지 채용 과정 전반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려금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되어,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추가로,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청년 고용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인재 채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5년부터 폭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 물 제공,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 중장년 경력제 신설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새로운 경력제도가 도입된다. 2025년부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의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2025년 적용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