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세법개정 시행령 발표
오는 7월 1일 공급 분 부터 부가세 면세 적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파견·인력공급 용역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제개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추가됐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인적용역의 부가세 면세범위 확대 내용.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로자파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공급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부가세 면제를 결정했다는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
근로자파견 및 인력공급 사업의 면세 적용 외에도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한다.
또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했다.
이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완화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세액공제 인정가액을 1일 8만원으로 상향 조치 등이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