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민법상의 계약
아웃소싱은 비핵심업무를 외주로 처리하는 행위
[질문]
아웃소싱과 도급이 같은 개념인가요?
아웃소싱 채용의 종류가 파견, 도급, 채용대행, 헤드헌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1. 아웃소싱과 도급이 같은 개념인가요?
아웃소싱, 도급, 근로자파견, 직업소개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생산과 유통ㆍ포장ㆍ용역 등의 과정이 하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로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핵심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 또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웃소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으로, 상대방의 노무만을 이용하여 위임인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파견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다.
도급(위임)의 법적요건
1.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현장 배치
2. 독립적 인력 및 직무관리(조직도 및 지휘명령관계)
3. 업무매뉴얼 및 현장관리지침
4. 독립적 인사노무관리(인사,고과,배치,임금,복지 등)
5. 현장 운영에 필요한 독립적 자금관리
6.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장구류 지급
7. 사내하도급의 경우 독립적 공간 및 휴게시설
8. 문서 및 결재의 독립적 작성 및 보관
9. 원청과의 협의체 구성(산업안전협의회 및 계약업무 협의회 등)
※ 위탁업무 수행 시 원청의 관여 또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명령 없이 현장대리인을 중심으로 독자적 위탁업무가 수행 되어야 한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다. 관련법률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다.
'직업소개'는 직업소개업자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업무를 채용대행, 헤드헌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관련 법률은 직업안정법이다.
2. 아웃소싱 채용의 종류가 파견, 도급, 채용대행, 헤드헌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쭤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웃소싱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비핵심업무를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 외주를 맡겨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인력소개나 근로자파견업무도 아웃소싱의 일부이긴 하지만, 아웃소싱이 인력관련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웃소싱, 도급, 근로자파견, 직업소개(채용대행, 헤등헌팅)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고, 이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있다.